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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늘려 수정신고하면 경감세액도 바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한다.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뒤 수입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해 경감세액을 적용받았다. 이후 1999년 2기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하여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1999년 2기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의 재계산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하여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1999년 2기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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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4 (<time datetime="2000-08-26">2000.08.26</time> 회신), "수입금액을 늘려 수정신고하면 경감세액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27)
- 원 제목
-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 재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