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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면제 착오신청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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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전액 면제를 신청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선택해야 하나 전액 면제를 신청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전액 면제를 신청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 시설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특별부가세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나 착오로 전액 면제를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전액 면제 신청하였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함
본문(원문)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50% 감면과 과세이연중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전액 면제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94. 1. 1 이후 농어민지원시설(토지․건물 포함)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선택해야 할 것을 착오로 전액 면제 신청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착오로 전액 면제 신청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994. 1. 1. 이후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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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5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전액 면제 착오신청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07)
- 원 제목
- 착오로 전액면제 신청시 수정신고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