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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소득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간 안에는 수정신고나 불복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 기간이 지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대상자가 신고에서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안에는 수정신고나 불복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 기간이 지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잔존감면기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 누락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 및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3287, ’94. 12.
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87, 1994.12.3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90.12.3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 누락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 및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90.12.3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 누락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 및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28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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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27 (1998.06.29 회신), "누락한 소득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29)
- 원 제목
-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이를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등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