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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를 포기하면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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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공개를 포기하면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재평가한 법인이 기한 내 기업공개를 못 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기업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한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법인이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해 수정신고한 경우 재평가세 환급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1 (<time datetime="1997-05-26">1997.05.26</time> 회신), "기업공개를 포기하면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85)
원 제목
재평가 한 법인이 기한내 기업공개 하지 못해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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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