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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비적용 공제·감면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신고 때 신청한 공제·감면은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비적용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다.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려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4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때 순서와 신청 취소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466 심판결정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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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041 (2021.03.08 회신),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24)
- 원 제목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