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19회신일 2003.06.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0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4개 · 신설 4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조예46019-88(2003.03.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88, 2003.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19 (2003.06.20 회신),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50)
원 제목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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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