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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결손금 수정 시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임대업 외 소득에서 경정된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기준을 물었다.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임대업 외 소득에서 경정된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 업종을 겸영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할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1항의 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징 여부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제2항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제1항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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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 (<time datetime="2018-10-18">2018.10.18</time> 회신), "임대 결손금 수정 시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45)
- 원 제목
- 부동산임대 결손금만 과다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추징여부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