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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기간 중 차기환류적립금을 소급 적립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3년 중에는 2021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수정신고 때 적립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을 소급 적립하도록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3년 중에는 2021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이후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초과환류액 합계가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21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최초신고하고 수정신고했다. 당시 해당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회답
법규과-218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당시 해당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2023년)중에는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최초신고분과 수정신고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2023년)의 다음 사업연도(2024년) 이후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음 2개 사업연도(2022년~2023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과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환류소득을 소급 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2023년 중에는 2021년 미환류소득의 최초신고분과 수정신고분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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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040 (<time datetime="2023-08-25">2023.08.25</time> 회신), "환류기간 중 차기환류적립금을 소급 적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93)
- 원 제목
-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 만료 전 차기환류적립금의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