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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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 투자세액공제와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 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도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도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1.1.1.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0.01 ~ 2000.09.30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발생하였다.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했고, 수정신고로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이월한 투자세액공제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1.1. 이전 사업연도인 1999.10.01 ~ 2000.09.30사업연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 받지 못하고 이월한 투자세액공제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 대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1.1. 이전 사업연도인 1999.10.01 ~ 2000.09.30사업연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 받지 못하고 이월한 투자세액공제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time datetime="2005-09-21">2005.09.21</time> 회신),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73)
원 제목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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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