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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계상한 당기순이익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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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해야 한다.
과소계상한 당기순이익을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법인등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다음 사업연도 결산에서 과소계상 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등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를 적용할 때,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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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4 (<time datetime="2001-03-26">2001.03.26</time> 회신), "과소계상한 당기순이익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06)
- 원 제목
-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