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차익 수정신고분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3회신일 2004.1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차익 수정신고분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4

증액된 양도차익이 요건을 충족하면 거치 후 안분액에 추가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장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증액분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액된 양도차익이 요건을 충족하면 거치 후 안분액에 추가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최저한세는 재계산하며, 당초 법정 신고기한 내 관련 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25.2.28>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도시권 안의 공장 등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 양도차익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명세서상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여 거치기간 중 수정신고하면서 양도차익이 증액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적법하게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양도차익이 과소신고 됨에 따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 여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의 요건을 갖추어 대도시권 안의 공장 등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장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년 거치 3년 간 안분 하여 매 사업연도별로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공장 건물 등을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명세서”상 양도차익이 과소신고 됨에 따라 당해 거치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함에 있어 당해 증액된 양도차익이 과세이연 요건에 충족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매사업연도별로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 하는 시기에 추가하여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양도차익 과소신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증액된 양도차익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의 요건을 갖추어 대도시권 안의 공장 등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공장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3년 거치 3년간 안분하여 매 사업연도별로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명세서상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되어 거치기간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증액된 양도차익이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거치기간 종료 후 안분한 금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는 재계산하여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3 (2004.12.24 회신), "양도차익 수정신고분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40)
원 제목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