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303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5.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5.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9서3424 심판결정2010.0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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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2019.05.24 회신),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15)
- 원 제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