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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기한 후 신고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확정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세액감면은「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관련 법령 및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세액감면은「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관련 법령 및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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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42 (2010.03.22 회신), "기한 후 신고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02)
- 원 제목
- 기한 후 신고 시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