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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신고나 경정청구기한 내 신청하지 않았어도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한다.
과다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나 경정청구기한 내 신청하지 않았어도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70-6<1998.01.08.>외 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을 수정신고할 때 당초 신청하지 않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한다.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조세46070-6<1998.01.08.>외 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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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9 (<time datetime="2004-08-05">2004.08.05</time> 회신), "수정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36)
- 원 제목
-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