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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는 수정신고 때 경감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세액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일 또는 결정·경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 및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택시경감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2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99 (2009.12.11 회신), "택시사업자는 수정신고 때 경감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48)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택시경감세액 추가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