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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익금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출연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경우 추후 신고조정에 의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 법규과의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규과-882(2011.07.04)
귀 의견조회의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출연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제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0435 심판결정2015.04.28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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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5 (2011.07.11 회신), "출연금을 익금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84)
- 원 제목
-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