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정신고로 기준율을 넘으면 경감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85회신일 1999.1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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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4

법정 요건을 갖추고 수정신고 결과 기준율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수정신고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수정신고 결과 기준율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라면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1999년 제1기 확정신고 때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에 미달했다. 이후 수정신고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게 됐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시는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보다「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당초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는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한「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당해사업자가 ’99년 제1기 부가가치 확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보다 국세청장이 정한「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2002년 1기까지 적용) ’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이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확정신고가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에 미달했으나 수정신고로 이를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수정신고 결과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하여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됩니다.

2. 1999년 제1기와 제2기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하면 사업자가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경감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기를 선택한 경우 제1기 경감대상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한하여 경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85 (1999.11.24 회신), "수정신고로 기준율을 넘으면 경감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97)
원 제목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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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