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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바꾸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변경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려 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 회신인 국세청 법인46012- 2154 (1999.06.07.)호와 법인46012-1826(1997.07.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 적용하기 위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 가능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인 국세청 법인46012-2154(1999.06.07.)호와 법인46012-1826(1997.07.04.)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26 수정신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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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2 (<time datetime="2004-05-25">2004.05.25</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45)
- 원 제목
- 수정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