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정신고 과소신고율이 20% 이상이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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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 과소신고율이 20% 이상이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 후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한다.

과세특례 적용 후 매출누락과 매입과다를 수정신고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정 후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본문은 재소비-289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로 수정신고했다. 수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과소신고한 금액이 수정신고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이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 후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에 의하여 수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289, 2006.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후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를 수정신고하여 과소신고액이 수정된 과세표준의 20% 이상이 된 경우 추징하는지.

회답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합니다.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289, 2006.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time datetime="2008-01-10">2008.01.10</time> 회신), "수정신고 과소신고율이 20% 이상이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29)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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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가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