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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도 경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상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면분석 후 안내문에 따라 한 수정신고가 감면배제 대상인 경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상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이에 따른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조예46019-88(2003.0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 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가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조예46019-88(2003.03.29.)을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3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제2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예46019-88 경정과 수정신고 때 세액감면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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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35 (2003.08.25 회신),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도 경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62)
- 원 제목
-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