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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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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변동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잘못 적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변동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창업한 뒤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창업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했다. 해당 법인은 착오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했다.

질의요지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 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될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잘못 적용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6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수정신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28)
원 제목
농어촌중소제조업법인이 수정신고 시 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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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