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회신일 2006.0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9

수정신고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과소신고 소득을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하였다. 수정신고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날짜가 2004.12.31. 이전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동 수정신고일이 200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일이 2004.12.31. 이전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6.01.19 회신), "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04)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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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