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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비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관련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법인이 선택한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time datetime="2006-02-01">2006.02.01</time> 회신), "연구개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58)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의 선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