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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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고 상가임대 사업 및 주택임대 사업을 하던 중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사업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과·면세 등록 정정 시 창업감면은 계속되는가?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등록을 정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없으면 최초 면세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실질적 폐업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 확장·업종 추가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3 미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등록만 했던 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 활동 없이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같은 업종의 새 사업도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5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즉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유사 업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업종등록을 늦게 해도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때 제조업을 했지만 업종등록을 나중에 추가한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 활동 없이 폐업 후 동종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 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날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2 사업자등록 직후 추가한 업종도 창업감면되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곧바로 추가한 업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추가한 새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 폐업 후 유사업종 재등록은 창업인가?
질의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 당시 영위한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낸 경우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한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이는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한다.

14 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수의 기존 해석례 다수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설비를 갖춘 뒤 사업자등록한 중소기업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업종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유사업종 재등록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코드를 달리해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신규 개업이나 등록 정정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재산분할로 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3 및 97의5를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고 본인의 등록 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본인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7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인적용역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하면 감면되는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감면대상업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법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이후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한 사업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 활동 전 업종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창업 활동 없이 전혀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해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새 사업은 창업인가?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PFV의 한시적 임대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가?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물을 지점으로 등록해 한시적으로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면 본점 외 영업소로 보지 않는다. 임대사업의 내용과 현황,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23 같은 세분류 업종 추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유사업종 개시나 등록 정정이 창업 제외 사유인지는 개시 경위와 경영관계 및 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개인사업장에 세운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다른 지역에 설립해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 업종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5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제6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 소득이면 등록 전 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업 미개시 후 재창업도 폐업 후 재개업인가?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뒤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폐업 후 재개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인적용역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면 감면되나?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의 신규 창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등록 후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의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배우자 명의 양식업 토지도 어업용 감면되나?
토지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영위하면서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8년 이상 양식등을 수행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69의3의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유자가 8년 이상 양식 등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면 감면된다.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등록 직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임대 부분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자가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현물출자 자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며 취득세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6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과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동소유 토지 현물출자도 전부 이월과세되나?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 토지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인 공동소유 토지에서 그중 1인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과 등록의무는 무엇인가요?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고철, 폐지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대상 범위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공제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이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농민에 포함되는가?
농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면세 특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개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 임대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 미등록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등록하지 않은 주택건설자도 사업자인가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법률상 등록된 사업자만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1998년 개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인가?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월 1일 개업한 사업자가 성실신고 경감대상인지 물었다.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휴업이나 개업준비기간이 없다면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축산업용기자재 공급자는 미등록이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민에게 공급했는지는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47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대신하나?
주택임대신고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는지는 전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5호 미만이 되면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등록 중고차매매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의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자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해 공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장 내 독립 하도급업자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하도급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