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면세 등록 정정 시 창업감면은 계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소득-0233회신일 2026.05.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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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8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없으면 최초 면세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등록을 정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없으면 최초 면세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실질적 폐업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 확장·업종 추가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업종 변경이나 추가 없이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다. 다만 실질적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했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했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2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혹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다만,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득-0233 (2026.05.28 회신), "과·면세 등록 정정 시 창업감면은 계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08)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과·면세사업자등록 정정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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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