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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한시적 임대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면 본점 외 영업소로 보지 않는다.
PFV가 신축물을 지점으로 등록해 한시적으로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면 본점 외 영업소로 보지 않는다. 임대사업의 내용과 현황,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PFV가 특정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제3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한다. 해당 임대장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요지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825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해당 PFV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사업의 내용 및 현황과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FV가 특정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에서 제3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하고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해당 장소가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의 내용 및 현황과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2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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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599 (<time datetime="2024-04-05">2024.04.05</time> 회신), "PFV의 한시적 임대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85)
- 원 제목
- PFV가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