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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독립 하도급업자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하도급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다.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556,‘97.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1997.03.14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보는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조사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된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일부 시설을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다. 동 하도급업자는 조사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된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사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56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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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4 (<time datetime="1997-05-24">1997.05.24</time> 회신), "공장 내 독립 하도급업자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54)
- 원 제목
- 제조업체의 공장 내 하도급공장이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