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축산업용기자재 공급자는 미등록이어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민에게 공급했는지는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한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공급사실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별표 4]에 규정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규정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별표 4]에 규정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했는지는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 (<time datetime="2000-01-27">2000.01.27</time> 회신), "축산업용기자재 공급자는 미등록이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06)
- 원 제목
-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