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축산업용기자재 공급자는 미등록이어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업용기자재 공급자는 미등록이어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민에게 공급했는지는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한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공급사실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별표 4]에 규정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규정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별표 4]에 규정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했는지는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 (<time datetime="2000-01-27">2000.01.27</time> 회신), "축산업용기자재 공급자는 미등록이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06)
원 제목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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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