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임대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금액 등「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6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금액 등「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6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2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6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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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0 (2007.11.28 회신),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43)
- 원 제목
-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