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107회신일 2026.06.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8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며 상가임대 사업과 주택임대 사업을 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과세사업장에서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고 상가임대 사업 및 주택임대 사업을 하던 중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사업장에서 하면서 과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 업종의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41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고 상가임대 사업 및 주택임대 사업을 하던 중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사업장에서 하면서 과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 업종의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고 상가임대 사업 및 주택임대 사업을 하던 중,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사업장에서 하면서 과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 업종의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적용 여부.

회답

주택임대업 업종의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107 (2026.06.18 회신),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492)
원 제목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주택임대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