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며 상가임대 사업과 주택임대 사업을 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과세사업장에서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고 상가임대 사업 및 주택임대 사업을 하던 중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사업장에서 하면서 과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 업종의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41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고 상가임대 사업 및 주택임대 사업을 하던 중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사업장에서 하면서 과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 업종의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고 상가임대 사업 및 주택임대 사업을 하던 중,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사업장에서 하면서 과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 업종의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적용 여부.
회답
주택임대업 업종의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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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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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107 (2026.06.18 회신),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492)
- 원 제목
-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주택임대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