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028회신일 2025.1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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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19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유사 업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했다. 별도로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즉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218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2.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

회답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028 (2025.11.19 회신),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48)
원 제목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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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