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2016년 등록 후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16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8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은 부칙 <제15227호, 2017.12.19> 제4조에 따라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6년에 사업자등록하고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88 (<time datetime="2019-12-17">2019.12.17</time> 회신),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11)
원 제목
2016년 사업자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8년 사업개시한 경우 조특법§6⑦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사업자등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