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318회신일 2026.03.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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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6

창업 활동 없이 등록만 했던 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등록만 했던 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이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규과-74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다음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318 (2026.03.26 회신), "미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58)
원 제목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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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