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적용역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하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961회신일 2024.12.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용역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하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26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감면대상업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법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24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전1079 심판결정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9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104 심판결정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9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961 (2024.12.26 회신), "인적용역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97)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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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