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가 이를 직접 조립·설치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조립·설치업만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 사업장에 관한 회신문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8, 1994.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8, 1994.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2항 (기부장려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세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48 전세금·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2008.03.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2008.03.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1985.06.0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1015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7 (2000.02.07 회신),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3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