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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7회신일 2000.02.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7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가 이를 직접 조립·설치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조립·설치업만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 사업장에 관한 회신문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8, 1994.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8, 1994.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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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7 (2000.02.07 회신),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3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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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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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