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8년 개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91회신일 2000.05.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개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4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휴업이나 개업준비기간이 없다면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1998년 1월 1일 개업한 사업자가 성실신고 경감대상인지 물었다.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휴업이나 개업준비기간이 없다면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 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다.

질의요지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당일 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그 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소득세 성실신고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당일 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그 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91 (2000.05.24 회신), "1998년 개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66)
원 제목
소득세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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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