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23회신일 2015.03.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06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상황이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동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유

1.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에 양도할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는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23 (2015.03.06 회신),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91)
원 제목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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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