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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제6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제6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였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
다만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함.
해당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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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06.01 회신),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39)
- 원 제목
-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