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8.03.2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3.28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8.03.28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3.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르며 해당 여부도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2.07 · 역사 자료 · 부가46015-337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6.04 · 역사 자료 · 부가22601-1015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과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된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3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의2조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기부장려금)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