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등록을 늦게 해도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623회신일 2025.09.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등록을 늦게 해도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6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설립 때 제조업을 했지만 업종등록을 나중에 추가한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으나 사업자등록 때 제조업 업종등록을 누락하였다. 이후 제조업을 업종에 추가하였다.

질의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회답

법인세과-1478

본문(원문)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시 업종등록을 누락하여 추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회신사례(서면-2024-법규법인-0325, 2024.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법인-0325, 2024.6.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으나 사업자등록 시 업종등록을 누락하고 추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2024-법규법인-0325(2024.6.13.)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4-법규법인-0325 설립 때부터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
  • 서면-2024-법규법인-03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623 (2025.09.26 회신), "업종등록을 늦게 해도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58)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