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등록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회신일 2004.02.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8

신축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가 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을 판단할 때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이 정하는 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다만, 동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2호 단서의 예외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0455,2003.04.11호 및 서일46014-10345,2003.03.2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과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가 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을 판단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2호 단서의 예외가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45 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 재일46014-1045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 (2004.02.18 회신), "미등록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13)
원 제목
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 및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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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