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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 세운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지역에 설립해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다른 지역에 설립해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 업종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안이다. 새 법인을 기존 개인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64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ㆍ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을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새 법인을 기존 개인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하려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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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431 (2023.10.30 회신), "개인사업장에 세운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127)
- 원 제목
- 세액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