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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없이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같은 업종의 새 사업도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같은 업종의 새 사업도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새로운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폐업한 후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거주자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활동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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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286 (2026.01.28 회신), "활동 없이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683)
- 원 제목
-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