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사업종 재등록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3639회신일 2025.03.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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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사업종 재등록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6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신규 개업이나 등록 정정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업종코드를 달리해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신규 개업이나 등록 정정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

회답

소득세과-6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회답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3639 (2025.03.26 회신), "유사업종 재등록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28)
원 제목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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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