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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4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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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9 (2020.06.10 회신),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92)
- 원 제목
-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96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