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농민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한 개인도 농민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규정상 개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영세율·면세 특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개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0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2 (<time datetime="2006-06-27">2006.06.27</time> 회신),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농민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38)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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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