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5회신일 2014.0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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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13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과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 영위 시점.

회답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5 (2014.01.13 회신),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05)
원 제목
부동산임대사업 개시전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