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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5호 미만이 되면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후 주택 양도로 임대주택이 5호 미만이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양도에 의해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세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의 전세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양도로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지 않게 되면 전세금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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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62 (1999.06.30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77)
- 원 제목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