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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의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95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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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 (2019.04.18 회신),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15)
- 원 제목
-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