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2676회신일 2024.07.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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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1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이후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이후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한 사업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581 심판결정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소득-26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2676 (2024.07.01 회신),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600)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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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